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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7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 시 209만 6,27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하지만 세금과 공제를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세후 월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개요
-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적용 범위: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 2,096,270원
※ 월 209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2. 세후 월급 계산 프로세스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월급의 4.5%
- 건강보험: 월급의 3.495% (장기요양보험 포함: 건강보험료의 약 12.27%)
- 고용보험: 월급의 0.9%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3. 2025년 최저임금 세후 월급 계산 사례
※ 월급(세전): 2,096,270원
(1) 4대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2,096,270원 × 4.5% = 약 94,332원
- 건강보험: 2,096,270원 × 3.495% = 약 74,328원 (건강보험 약 66,200원 + 장기요양보험 약 8,128원)
- 고용보험: 2,096,270원 × 0.9% = 약 18,867원
- 총 공제액: 약 187,527원
(2)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약 6,200원 (월급 기준 최저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620원 (근로소득세의 10%)
(3) 총 공제 및 세후 월급
- 총 공제액: 약 194,347원
- 세후 월급: 2,096,270원 - 194,347원 = 약 1,901,923원
※ 연봉별 실수령액 표(예시)
연봉 (세전) 월급 (세전) 공제합계 (월) 월 실수령액 연간 실수령액 25,155,240원 2,096,270원 199,860원 1,896,410원 22,756,920원 30,000,000원 2,500,000원 254,180원 2,245,820원 26,949,840원 35,000,000원 2,916,667원 311,520원 2,605,147원 31,261,764원 40,000,000원 3,333,333원 370,780원 2,962,553원 35,550,636원 50,000,000원 4,166,667원 494,120원 3,672,547원 44,070,564원 4. 추가 고려 사항
- 가족 공제 및 세액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는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비과세 항목: 식대(월 10만 원 한도), 출퇴근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실수령액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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